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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삼성생명법 이란?

by 백만장자메신저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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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삼성생명법으로 주식시장이 시끄럽다. 삼성생명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볼까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업계에서 계열사 주식을 3%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미있는게 취득원가로 하면 3%를 넘지 않지만 현재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를 초과한다.

삼성생명법 3%룰이 시행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계열사 주식에 큰투자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주가 이슈로 주가가 하락되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듯하다. 현재 보험업계를 제외하면 모든 업계가 3%의 법 아래에 놓여있다.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이 이 법에서 자유롭기에 삼성 특혜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50조원을 웃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현재시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27조원가량을 가지고 있다. 3%룰에 의거하면 10조원정도 이상은 취득하지 못하므로 17조원 가량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유도 바로 삼성생명법때문이다. 17조원 가량을 팔게 되면 이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시가총액이 13조원정도이지만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평가액만 하더라도 30조원이다. 또한 PER도 12배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곧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기간에 팔게 된다면 배당매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나와 같은 개미의 1차원적인 생각이다. 아마 삼성생명의 입장이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더라도 기간을 길게잡고 천천히 팔아서 개미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것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아래표를 보면 이해가 쉽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8.51%를 소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역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게 되면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생명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삼성생명법의 특혜로 인해 이재용부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는 곧 변경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투자 견해로는 삼성생명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연말 배당이슈도 있으므로 분할매수를 하여 보유할 경우 향후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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