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이다 보니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빛좋은개살구라는 생각과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찰나에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게 신설되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비슷한종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내게는 신혼부부특별공급보다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래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이다.
1.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단 한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미혼자의 경우 생애최초 불가
3.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30%이하 일것
4.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직자가 아닐것
5. 위의 조건과 더불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6. 청약통장 기준으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일것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일것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것
7.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보유
조건을 1번부터 따지고 보면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단 한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어 안된다고 한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2번항목에 부합하지 않기에 안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번항목은 미혼자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혼한 사람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3번 항목은 월평균소득이 종전 100%에서 130%로 늘어났다고 하며 건강보험료납부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니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4번의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직자는 안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된다고 한다
5번은 소득세 납부한 이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나 연속적인 납부가 아닌 1년 일하고 1년 쉬어도 총납부 년수로 하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6번은 청약납입회수가 24회 이상 즉 2년이상이며 납부금액은 600만원이상이어야 된다
마지막 7번항목은 부동산과 자동차가 해당금액 이하로 보유하여야지만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의아니게 현재 모든항목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똘똘하게 알아봐서 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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