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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조건 5가지

by 백만장자메신저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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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된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제대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시기는 9월29일부터 모든분양단지에 적용되게 된다.

 

 

그럼 본론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자격요건 5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건1.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모든 세대원)

 -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불가

 -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로 생애최초 가능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경우, 세대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조건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 민간분양 : 외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130%

 - 공공분양(국민주택) 100% 유지

 - 3인이하 세대 130%이하 = 7,221,477원 이하

 - 공공분양 : 건강보험공단 보수액월 기준

 - 민간분양 : 전년도 소득

조건3. 기혼자 or (미혼)자녀있는자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 이혼자의 경우 이혼하고 혼자살면 불가 그러나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면 가능

 

조건4.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세 납부 한자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 배우자 아닌 '본인'이 위 조건을 충족해야함

 

조건5.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5년 연속으로 납부했을 필요 없음

 ▷2012 ~ 2013년 납부, 2015년~2018년 납부

 - 만5년 근무(X), 소득세 이력만 다섯개년도에 존재하면 가능, 한달만 근무해서 소득세 냈어도 당해 소득세 납부년도로 인정

 - 아르바이트도 소득세 냈으면 포함

 

정리를 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은

 

1. 모든 세대원이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며

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3.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고

4. 모집공고일에 근로자 or 자영업 등으로 소득

5. 비연속 포함 5개년도에 걸쳐 소득세 납부 이력

 

위의 5가지이며

 

당첨 방법은

100% 추첨 선발

▷ 지역 우선순위는 분양단지의 기준에 따름

 - 일반적인 민간분양 : 당해우선

 - 대규모택지개발지구(3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 다산신도시 등) : 당해30% 우선

본인 지역에 분양이 많이 없다면 이사갈 것

주의사항으로는

 -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가능(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기회 박탈)

 - 생애최초특별공급 전형과 무관하게 청약 자체에 필요한 조건은 만족해야함(당해요건, 재당첨제한, 지역별 예치금등)

 

지역별 예치금액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에 부합한다는건 내생각엔 언젠간 당첨될 로또를 한장 가지고 있는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도전한다면 언젠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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