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1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물린다고 한다. 먼저 주식 대주주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흔히들 우리가 아는 주식 대주주란 특정 주식회사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어 대주주라고 한다.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한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주식 대주주가 된다고 한다. 이 주식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되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겠다. 안그래도 한국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자금이 해외로 더 이탈되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 주식 대주주 기준 2018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25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2019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15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2020년 대주주 양도소득.. 2020. 10. 9. 이전 1 다음